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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인력 수급·공동마케팅 제도화' 도지사 후보들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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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中企중앙회 토론회

강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해 ‘노동규제 유연화'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플랫폼' 강화 차원의 정부·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강원일보 주최로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오석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52시간제의 연장근로체계를 보장하고 지역별과 업종별 차등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도 “근로시간에 대한 사적인 계약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부족한 인력 수급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도 필수 사항으로 꼽았다.

이상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국내 협동조합 대부분이 업종별로 구분된 형태지만 일본은 사업자 협동조합이어서 기업 간 소통도 원활하고 성과도 뚜렷해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무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시대 흐름을 따라간 기업과 단체는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도태되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이를 골고루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용 도 기업지원과장은 “협동조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한데 강원도는 2019년 중소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지역별로 상이한 관련 조례도 손보고 춘천 바이오산업과 원주 의료산업 등 별개 단위를 묶는 등 다양한 방안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이 강원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 후보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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