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원주

4억 빼돌려 주식·가상화폐에 탕진한 공무원 징역 5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죄질 나쁘고 보상 안돼”

국고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횡성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만여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3억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횡령자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고 손실금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