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단독]아버지 교수로 있는 학과에 딸은 강사, 아들은 교수 유력...'아빠찬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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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친 도내 모 대학 해당 학과서 20년 이상 근무 현재 명예교수

딸은 2016년부터 3년간 강단에 서…아들은 총장 면접만 남아

교수 초빙 기준 ‘맞춤형' 논란에 일각 심사 공정성 의구심 제기

심사위원단 “실무능력 중시해 기준 변경…채용 절차 투명”

해당 교수 “면접 최근에 들어…누군가 압박해 채용되는 세상 아니야”

강원도 모 대학 명예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20년 이상 교수로 근무했던 학과의 전임교수 모집에 지원, 임용이 유력해지면서 특혜 시비를 따지는 뒷말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아들에 앞서 해당 명예교수의 딸도 아버지가 근무한 학과에서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강의를 진행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 교수 초빙 공고 결과 A학과 명예교수 B씨의 아들 C씨가 아버지가 교수로 있던 학과에 지원했다. C씨는 1~4단계에 걸친 서류, 면접 심사를 통과해 마지막으로 6일 대학 총장 면접을 앞두고 있다. 대학 총장 면접은 1순위 후보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임용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번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에서는 A학과의 교수 초빙 기준이 이전 선발과 달라진 데다 심사 과정에서도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요소가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학과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뽑겠다는 이유로, 학력 조건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명시하고 영어강의 가능자 조건을 새롭게 표기했다. 하지만 해당 학과에서는 영어강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해당 학과의 2019년 교수 초빙 공고 당시에는 이 2가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일부 교수는 “영어 강의는 수강생 중 영어권 학생들이 다수 있거나 꼭 영어강의를 필요로하는 학과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B씨의 아들인 C씨는 해외 대학을 졸업하고 이 대학에서 11년 간 강의를 진행해 신설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A학과 교수 초빙 심사위원단 6명 중 외부위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해당 학과 교수들로, 대부분 명예교수 B씨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면접의 공정성을 해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대해 심사에 참여한 D교수는 “실무 능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채용기준을 변경했고 영어강의 가능자를 표기한 것은 비록 학과에서는 영어 강의를 하지 않지만 해외교류 등을 하는 데 있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의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가 진행됐다. 교수 채용이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유리해질 정도로 불투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명예교수 B씨도 “(아들이 응시한데 대해)뒷말은 예상했지만 누군가의 압박으로 교수 채용이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며 “면접 사실도 최근에야 들었고 (내가 있는 학과에) 채용이 내정돼 있었으면 굳이 다른 10여개 대학에 지원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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