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단독]임용 논란 학과의 다른 교수 아들도 강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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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명예교수 딸 강사 역임·아들 전임교수 유력 밝혀진 상황

또 다른 명예교수 아들도 공개채용 도입 이전 위촉 드러나

해당 교수 “관련 학위 소지자 드물어…개입한 부분 없어”

속보=명예교수의 딸과 아들이 아버지가 재직한 학과에서 각각 강사로 채용되거나 전임교수 임용이 유력(본보 5일자 5면 보도)해지면서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같은 학과 또다른 명예교수의 아들도 해당 학과에서 강사로 근무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위 ‘아빠 찬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학과 명예교수의 자녀들이 강사로 채용될 당시는 지금처럼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매 학기 학과 추천으로 강사가 위촉되던 시절로, 이들 중 명예교수 1명은 아들이 강사로 채용될 당시 현직에 있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국립대학 등에 따르면 A학과 명예교수 B씨의 딸 C씨는 2016년 1학기부터 아버지가 20여년을 근무한 학과에 강사로 위촉돼 교양 과목을 맡았다. C씨는 2016년부터 매 학기마다 6번의 재위촉을 거치며 3년6개월 동안 강의를 지속했다.

부녀(父女)가 같은 학과 강단에 선 이듬해부터는 부자(父子) 강의가 시작됐다. A학과의 또 다른 명예교수 D씨의 아들 E씨가 2017년부터 아버지가 근무하던 학과의 강사로 위촉된 것이다.

이 대학은 2019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공개채용을 시작한 관계로, 그 이전에 강사로 채용된 교수 자녀들의 경우 학과가 추천해 위촉할 수 있어 가족 채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명예교수 D씨는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하며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며 “학위를 받고 강사로 들어왔고 내가 개입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강사법 개정 이후에도 강사 선발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강사 채용의 심사는 학과에 일임되는 데다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둘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학과 교수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직 교수 자녀들의 강사 채용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학 교무처 관계자는 “해당 전공이 (강사로 참여할 만한) 학과가 많지 않고 또 강사를 못 구하는 상황일 수 있다”며 “공개채용이 시작되면서 심사 절차에 따라 위촉이 이뤄진다”고 했다.

정윤호·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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