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임교수 채용 ‘아빠찬스' 논란 왜 커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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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준 직전과 달라진 점에 주목

‘영어 강의' 등 부가 조건 신설

父와 근무했던 교수들 결정권

속보=명예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20여년간 근무한 학과의 유력한 전임교수 후보자로 선정되면서 불거진 논란(본보 5일자 5면 보도)은 교수 선발기준이 직전과 달라졌고 이 같은 변화를 동료 교수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도 내 한 국립대는 지난해 10월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수 초빙공고를 내면서 A학과의 부가 조건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영어 강의 가능자 우대'를 표기했다. 직전 채용인 2019학년도 1학기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건들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영어 강의 가능자 우대' 조건은 해외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대학에서 강의를 지속해 온 명예교수의 아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라 있다. 해당 학과에서 영어 강의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과에서는 해외교류의 필요성에 따라 영어 강의 가능자 조건을 붙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교류를 할 때는 통역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전임교수 초빙 공고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은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학과별 부가 조건은 학과에서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단과대학, 대학본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해당 학과 교수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조건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현재 아들 교수 채용이라는 논란을 겪고 있는 이 학과 명예교수가 20여년간 재직했고 현재 교수진의 절반은 명예교수와 함께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교수 초빙 공고 변경이 공정했겠느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국립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가 조건은 해당 학과의 교수진이 학과 사정을 고려하며 필요에 의해 정하는 것”이라며 “학과 평가 등을 위해 영어 능력은 기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 채용에 있어 영어 능력이 기본이라면 왜 이번 채용공고에만 ‘영어 강의 가능자 우대'를 포함시켰느냐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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