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광재 당선자 항소심서도 실형…직무정지 확정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명백히 인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이광재 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하더라도 도지사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이태종)는 11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당선자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만 달러, 같은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박연차에게 베트남에서 5만 달러를 받았다고 공소제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박 전회장과 정 전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검찰이 이당선자에게 적용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회장의 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의 실세였던 이 당선자가 당시 많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 대가성을 가지고 일을 부정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위가 높을수록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당선자 측이 지난 8일 박연차 전 회장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겠다며 신청한 변론 재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증언을 들을 수 없었지만, 이당선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돈을 줬다는 것을 허위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광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이당선자는 다음달 1일 새벽 0시부터 도지사직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당선자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하면 이당선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된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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