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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자체 등록규제 연내 460여건 줄인다

도 2017년까지 20% 감축 추진

상위 법 중복규제 84.8% 달해

법령 개정 여부가 성패 관건

도와 시·군이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도내 규제 대부분이 법령이 위임한 규제인데다, 중복규제도 심각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개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는 최근 '2014년 강원도 규제계획 추진계획'을 시·군에 전달했다. 도와 시·군이 등록한 자치법규상 규제를 올해 10%, 2017년까지는 20%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또 규제심사 기능 강화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하고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원과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 반복 시 안전행정부 및 도가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시·군이 등록한 규제는 총 4,677건(도·시·군 규제 합계)이다. 도는 318건, 시·군은 평균 246건씩이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 270건, 시·군 평균 187건보다 많은 것이다. 총 4,677건의 규제 중 정부의 법령에 의한 규제가 84.8%인 3,968건이고, 자체적으로 등록한 규제는 15.2%인 709건(도 57건, 시·군 평균 37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개혁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도내 토지는 전체 면적의 1.75배가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강력한 법규에 의한 중복규제에 묶여 있다. 서경원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수도권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도 스스로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유치 등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강원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서도 중복규제 해제 등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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