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랜드 레저세 도입 논란

지방세수 확대 세법 개정

정부·도 “폐광기금 현재보다 증가”

지역주민 “폐특법 도입 취지 역행”

정부가 레저세 도입과 주민세 인상, 담뱃세 부과방식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수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등에 부과될 레저세 도입 시 도는 연간 수천억원의 세수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폐광지역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매출액에 10%의 레저세 부과, 주민세 인상, 담배가격의 25.64%를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 도입 등의 지방세법 및 국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이 지난 5월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면 현재 각종 세금을 내기 전 이익금의 25%인 폐광기금 배분기준이 총매출액의 9%로 변경된다. 정부와 도는 이 경우 폐광기금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강원랜드의 2013년 카지노 매출액의 10%는 1,279억원이다. 도는 레저세 도입 시 5년간 총 3,240억여원의 도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특세 등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3년 강원랜드 매출을 기준으로 5억원의 폐광기금이 늘어나며, 정부가 앞으로 카지노에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폐광기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광지역에서는 '폐특법 제정 취지 역행, 지역개발사업 위축' 등을 이유로 레저세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시·군세)가 1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면 시·군의 세수익은 28억원(2013년 기준)에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주민 부담은 는다. 지난해 1,036억원이었던 도내 시·군의 담뱃세 수익도 다소 늘어난다.

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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