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염동열 국회의원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 및 선전물의 등급을 확인해 분류·표시하고 이를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심의 주체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 심의 및 분류·표시에 대한 권한을 공연자에게 이양해 공연자 자체적으로 등급 표시를 하도록 했다. 염 의원 측은 개정안을 통해 유해 공연물로부터의 연소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염 의원은 “외국에서는 민간의 자율 심의 및 유통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내에도 레코드윤리심사회와 같이 민간기관 또는 공연자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와 표시를 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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