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교통영향평가 이의 신청 가능”

이이재 의원 교통정비법 발의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사진) 국회의원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로 준공된 교통유발시설물도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합법적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고, 지역별 교통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승용차 부제(요일제)와 혼잡통행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이이재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 수요관리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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