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세월호 특별법' 참사 167일 만에 극적 타결

본회의 계류법안 90여개 처리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난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합의문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19 2차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키로 했다. 또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하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또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했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이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 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의원이 참가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본회의 계류 법안 90여개도 처리돼 다섯 달간 이어져온 '입법 제로'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났다.

서울=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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