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감현장]“복지 바우처비 지급 보류액 542억원”

김기선 의원 “예산 부족 심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지방정부가 예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지급보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사진)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지방정부 공무원의 해이한 업무처리, 복지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자바우처는 제공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먼저 제공한 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정산된 대금을 지급받는 후불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회서비스 비용 지급 보류 누적액은 총 54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기선 의원은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예탁금 예치를 미루는 경우 은행이 제공기관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고 대납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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