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지방정부가 예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지급보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사진)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지방정부 공무원의 해이한 업무처리, 복지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자바우처는 제공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먼저 제공한 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정산된 대금을 지급받는 후불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회서비스 비용 지급 보류 누적액은 총 54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기선 의원은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예탁금 예치를 미루는 경우 은행이 제공기관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고 대납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홍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