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평창올림픽 절대공기·안전 준수 합의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Ⅰ·Ⅱ 경기장 설계변경 범위

도-문체부-조직위 추천 전문가 논의서 우선 적용 결정

속보=문화체육관광부의 무리한 공사비 감액 요구에 따른 안전성, 적법성 등의 문제가 지적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본보 지난 20일자 1면 보도) 건립사업에 '안전·법규·절대공사기간 준수'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문체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은 21일 오전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Ⅰ, 아이스하키Ⅱ 등 3개 경기장에 대한 설계변경 범위를 논의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김선규(도 추천) 강원대 교수, 김순녀 조직위 시설국장, 이충기(문체부 추천) 서울시립대 교수 등 9명의 전문가들은 '설계변경 시 절대공사기간과 안전성, 법령 준수를 우선'하기로 합의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되 이를 위한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맞춘 경기장 완공시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 등과 협의가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은 도 및 조직위가 IOC 등과 재협의하고, IOC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설계를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IOC 등과의 재협의는 공사기간 연장의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또 법령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그 결과를 도에 회신하기로 했다. 문체부 체육국이 이달 초 도에 요구한 사업비 절감계획에는 법령 위반 내용까지 포함돼 비난이 일었다. 문체부가 삭제 및 변경 적용을 요구한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의 빗물이용설비, 지열시스템 및 태양광발전설비는 설치의무 대상이다.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관람석의 '임시, 가변형 관람석 하부구조 변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국내법에 따른 방화구획 기준에 저촉되고 단열성능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경기장의 설계변경 시 사후활용을 고려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문체부가 제시한 29건의 절감방안 중 안전문제,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절감효과 미미 또는 공사비 증가 등 문제가 제기된 절반 가량은 반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문순 지사와 조양호 동계조직위원장, 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은 지난 13일 3자회동에서 '3개 빙상경기장은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끝장토론을 통해 예산절감과 공기준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었다. 도와 동계조직위는 이날 합의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체부가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21일 “오늘 합의 내용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해당 기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의 공식적 입장은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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