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년도 안돼 5급이상 13명 바뀐 경자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관 등 자리이동 잦아 업무 연속성·내부 결속력 떨어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관(5급) 이상 공무원 중 상당수의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당시 밝혔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무'라는 인사원칙이 사라졌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이 설치된 지난해 4월30일부터 지난 10월24일까지 1년8개월 동안 재임했거나 재임 중인 사무관 이상 공무원(청장 제외) 40명 중 13명은 11개월 안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명의 재임기간은 6개월 이하, 4명은 2~4개월에 불과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원(근무 인원)은 60명이며 이 중 사무관 이상은 19명이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개발을 주도해야 할 사무관과 서기관, 부이사관 등의 잦은 자리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할 뿐아니라 조직 내부의 결속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상훈(춘천) 도의원은 “외국 투자자, 특히 중국 등 아시아 투자자들은 해당 기관뿐 아니라 담당자를 통해 신뢰감을 얻는 면이 매우 크다”며 “최소한 초기개발 기간인 3년 동안만큼은 장기근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