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장<아시아경기대회> 공사비 줄소송에 휘말린 인천 … 남의 일 아니다

인천시 무리한 설계변경·공기 단축 원인 건설업체 수백억대 소송

평창올림픽 닮은꼴 … 향후 도가 책임 떠안아 재정부담 가중 우려

인천시가 2014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공사대금과 관련해 수백억원대의 줄소송에 휘말렸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무리한 설계변경, 공기 단축 등이 원인이어서 도 역시 비슷한 문제에 휩싸일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을 건설한 A사 등은 최근 인천시를 상대로 46억1,700만원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인천시가 설계변경 등을 요구해 공사비가 더 들어간 만큼 시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B사 등은 십정경기장과 관련한 추가 공사비 11억5,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사 등도 남동경기장의 설계변경, 물량 산출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경기장을 건설한 D사도 설계변경과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300억~350억원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건설업체들은 “인천시가 무리하게 설계변경, 공기 단축 등을 추진하는 바람에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설계변경과 공기 단축은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과 닮은 꼴이다. 신설되는 4개의 빙상경기장 중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Ⅰ, 아이스하키Ⅱ 등 3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 절감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건축물을 분리해 재설계된다.

설계변경이 추진되는 3개 경기장은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됐다. 낙찰가는 (공사)금액의 77~87%다. 설계금액과 낙찰가격의 차이만큼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처(도)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변경된 공사(설계)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처와 시공업체 간 협상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예산 부족에 시달려야 하는 도가 낙찰률과 협상단가 차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설계변경과 재설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 시공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특히 빙상경기장 사업비 20.7%(775억원) 절감을 요구하는 문체부는 설계금액의 20%를 삭감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설계변경과 사업비 감액은 모두 문체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인천AG경기장과 같은 소송은 물론, 공사비 부족에 하도급업체 부도 등 모든 책임은 시행처인 도에 있다. 도가 평창올림픽 이후 소송에 휘말리고, 패소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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