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의화 의장, 국회에 최후통첩

'담뱃값 인상'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에 통보

여야 합의 없어도 자동 부의 … 내달 2일 처리 수순 밟기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하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분석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반발해 국회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과 상관없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자동부의의 길을 열어놓으면서도 자동부의 전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이 예산부수법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도 들어갔다.

서울=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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