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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브레이크 없는 지방의회 입법권

춘천시의회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례안' 통과 눈앞

특정업계에 유리하도록 개정 주도해 윤리적 논란 불러

해당 의원 “관련분야 폐단 잘알아 … 개정통한 이득없어”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원이 되기 전 몸담았던 특정 업계에 유리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는 등 지방의원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 윤리적 논란을 부르기 때문이다.

춘천시의회는 A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 상임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5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던 것을 1.3대, 다가구 주택은 40㎡당 1대이던 것을 50㎡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당초 세대당 1.2대, 다가구는 60㎡으로 추진했지만 같은 동료 의원의 발의인데도 의원들 간 심의 과정에서 완화 폭이 1.3대, 50㎡로 줄었다.

현행 춘천시 조례는 2009년 현재처럼 강화돼 건축주와 재개발 재건축조합, 건축 설계 및 시공사 분야에서는 '과한 규제'라며 완화를 희망해 왔다.

한 건축사는 “다가구주택의 최대 면적이 660㎡인데, 주차장 면적이 넓으면 전용면적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들은 넓은 주차장에 따른 혜택을 누렸다.

이번 조례안의 파급력이 커 그만큼 찬반 여론이 달아오르면서 동시에 개정안을 주도한 시의원의 전직(前職)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기사 출신의 A의원은 20~30년간 건축 설계 및 감리로 일한데 이어 6·4 지선 출마 직전까지 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모 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의 내용을 담은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의원은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 해 제도의 폐단을 잘 알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금은 관련 일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한 이득이 없는 만큼 오해의 소지도 없다”도 반박했다.

춘천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8일 성명을 통해 조례안 부결과 함께 의안 주도 의원의 부적절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원주시의회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산지의 경사도를 17도 이하에서 22도 이하로 기준을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환경성 논란과 일부 의원 소유의 토지 혜택 논란 속에 부결됐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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