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5명 의원직 상실

인용 8 기각 1로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지역구 3곳 내년 4월 보궐선거 … 국고보조금 압류 등 자산 환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도 이날 헌재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법무부가 청구한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대1(기각)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현직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구),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당초 의원직 박탈에서 비례대표만 해당되고 지역구 의원은 예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헌재가 지역구 의원들까지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해 인용 결정 의견을 제시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소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에 반대했다.

헌재는 또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도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해산 선고와 관련, 헌재 측 통보를 접수하는 즉시 정당 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감과 동시에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의 지역구 보궐선거가 내년 4월29일 실시된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서가 넘어오는 대로 예산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제공된 2개의 사무실 역시 통보 후 7일 이내에 비우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동일한 명칭을 쓰는 정당은 창당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헌재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고, 헌재는 1년여간 두 차례 준비기일, 18차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해 왔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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