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낮잠 자는 평창올림픽 지원 법안

해당 상임위서 논의조차 안 돼

향후 시설 관리 등 차질 우려

국비 지원율, 분산개최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논란이 사실상 종료되자 평창올림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동계올림픽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도 출신 국회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올림픽 지원 관련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올림픽 시설 사후 관리와 동계올림픽 특구 내 민간사업자 유치 등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도와 도내 정가에 따르면 현재 평창올림픽 지원 관련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권성동, 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권성동, 염동열의원 각각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발의) 등이다.

이들 법안은 올림픽 특구 내 조세감면 및 민자유치 활성화, 올림픽 시설물의 사후 활용과 관리 주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과 맞물려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올해 세월호 정국과 정부의 세수 확보 기조 등으로 소관 상임위 접수 이후 뚜렷한 논의가 없었다.

때문에 내년부터 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세수 부족이 계속될 경우 올림픽 특구지역 입주 외국인 기업 및 지방공사 등의 세제 혜택이 주 내용인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지연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서울=홍현표기자hphong@kwnews.co.kr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