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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만명 '작은 시청'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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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반곡관설동 관할

대동(大洞)사무소 설치

도내 최초 서기관 배치

건축 등 인허가 업무도

오는 5월 도내 최초로 서기관급(4급) 동장과 사무관(5급) 3명이 배치되는 대동(大洞)사무소가 원주에서 탄생한다.

원주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동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5월 단구동과 반곡관설동 주민들을 위한 대동사무소를 단구동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동제는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가 선정됐다.

단구동과 반곡관설동 인구는 2014년 말 현재 각각 4만7,509명과 2만3,945명으로 총 7만1,454명이다.

단구동에 설치되는 대동사무소는 4급 서기관 중에 임명되는 동장을 중심으로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 등 3개 과 9개 담체제로 4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소규모 건축물 신고, 광고물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그동안 시청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각종 인·허가 135개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해결해 준다.

또 단구동 및 반곡관설동내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 다니며 고충을 해결해 주는 현장복지팀이 구성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수팀도 운영된다.

고종균 시 총무과장은 “대동제 시행을 앞두고 단구동사무소를 증개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공무원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대동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말 1,442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을 1,472명으로 30명 늘릴 예정이다.

원주=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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