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부적절한 민원 처리' 시·군 공무원 109명 징계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정부와 도, 시·군의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부적절한 민원 처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18개 시·군에 대한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를 통해 시·군 공무원 109명을 징계 또는 훈계했다. 도가 최근 공개한 2014년도 국민불편 인·허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천군은 농지전용신고 반려, 민원업무 처리기간 연장 및 복합민원 처리 등 6건의 민원 부적정 처리가 드러났다. 홍천군은 주민 A씨가 농지 경작용 도로를 위해 신청한 농지전용 신청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수차례 반려, A씨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홍천군이 요구한 서류는 법령에 의해 제출해야할 서류가 아니므로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화천군은 전입신고 반려와 건축신고 처리 등 4건, 양구군은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 지연과 다수의 민원업무 소홀 등 5건, 고성군은 어업신고 불수리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소홀 등이 지적됐다.

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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