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구 비례 선거구 조정 반발 확산

한농연,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 반대 성명

황영철·한기호 의원 면적 등 고려 개정안 발의

속보=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본보 2월25·2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2일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 기준 뿐 아니라 지역 특수성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1 인구편차를 2대1로 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를 권역별 인구비례로 정하는 의견을 제시해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법안은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 등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지역선거구(복합선거구)를 구성할 경우 인구수 하한편차와 관계 없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단일 선거구 면적이 전국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구수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함께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를 헌재의 결정대로 2대1로 하도록 명시하고, 현재 획정된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회장:정덕교)는 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지역은 넓고 인구 수가 적은 도의 정치적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중심의 개정의견은 농업인의 정치, 경제적 주권을 침해하고 농촌과 농업을 말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홍현표·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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