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변협, 헌법소원 낸다

통과 하루 만에 … “김영란법 위헌 소지 없애야”

정치권, 개정 가능성 공식화 등 보완 입법 언급

권성동 의원 “법의 취지 찬성하나 위헌성 있어선 안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국민 우려 보완 논란 해소 노력”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졸속 입법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국회의원들의 '입법독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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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부패 척결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과잉입법, 언론자유 침해 우려에 따른 위헌시비가 계속되자 정치권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지 불과 하루 만인 4일 여야 내부에서는 조속한 '보완 입법'을 거론하는 등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입법 하루 만에 법의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듣고, 1년 반의 준비기간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보완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형사 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을 빨리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김영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의원은 “이 법의 취지가 공공 부분의 부패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상임위(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민간 부분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그 수단에 위헌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론을 의식해 졸속 입법을 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빠르면 5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다.

변협은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 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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