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무원연금안 합의 `반쪽 개혁' 논란

여야 6일 본회의 처리 … 정부·청와대 반발 진통 예상

靑 “재정 절감분 국민연금 투입 추진 명백한 월권”

전공노 “실무기구 합의안 동의 못해 … 총력 투쟁”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일부 투입하는 데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거부감을 보여 본회의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대로라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매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통해 나올 재정절감분 가운데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유지하기로 것은 문제가 될 사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여야 합의대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아래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많아진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 세금이 국민연금에 투입될 경우 이번 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될 뿐만 아니라 '무상 연금'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직원단체 등은 '구조개혁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관계자는 “신구 공무원 분리를 저지해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는 반발기류가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해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며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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