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구수 미달 도내 2곳 축소 대상 춘천지역 분구 땐 전체 9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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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이것이 변수다 (상)선거구 획정 기준 어떻게 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대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아직까지 기본적인 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와 오픈프라이머리의 현실화, 권역별 비례대표 추진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최대-최소 비율 2대1 유지 쟁점

여야 미합의 땐 도내 전체 조정

현재 정개특위 내에 쟁점이 되는것은 선거구 유지를 위한 최소-최대 인구수와 시·군의 일부 읍·면·동을 떼어내 다른 선거구와 합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등이다. 선거구 중 인구수가 제일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하나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구수(6월 말 기준)는 13만9,379명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4곳의 선거구가 최소 인구수 미달로 축소 대상이 됐고 이 중 농촌지역은 도내 철원-화천-양구-인제(13만3,547명), 홍천-횡성(11만5,973명) 두 곳을 포함해 총 18곳이다. 정개특위는 이처럼 현 기준대로라면 농촌지역 선거구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지역구 246석을 다소 늘려 최소-최대 인구수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구가 10여 석 늘어날 경우 최대-최소 인구수가 대략 26만~13만1,000명으로 낮아져 도내 선거구 중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춘천이 한 선거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6만명을 넘어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뉘게 돼 홍천 등과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9석이 유지된다. 또 현재의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으로 춘천(27만6,834명)의 일부 읍·면·동을 떼어내 인구수가 적은 홍천-횡성과 합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이는 시·군의 일부 읍·면·동을 떼어내 다른 선거구와 합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여야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다. 이때에는 2개의 조정 대상 선거구와 인근 속초-고성-양양, 태백-영월-평창-정선 등 도내 전체 시·군의 조정을 통한 획정이 이뤄질 수 있다. 춘천 선거구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A씨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원선영·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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