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레고랜드 사업 도 문화재 보존조치 적법”

감사원 “도 승인절차 이행·문화재청 이전복원 결정 문제 없어”

개발평가지표 일부 불합리·발굴 중단 매장문화재 보호 필요 지적

속보=감사원이 춘천 중도에 조성되고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과정 및 보존·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며 지난 1월 청구된 국민감사(본보 1월24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큰 문제 없이 적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춘천시 중도 청동기시대 유물 일부 이전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과정에서 수많은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됐는데도 강원도가 이에 대한 보존 의지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발굴 허가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존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이 출토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일부 유물을 이전 복원하도록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의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지석묘 일부를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출된 일부 유적이 훼손된 것 역시 조사기관 등에서 허가조건을 위배해 발굴조사를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매장문화재를 평가하면서 개발 목적 등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평가 지표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점, 발굴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적절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개선하라고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23일 춘천고조선유적지보전협의회가 문화재청과 도, 엘엘개발(주)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감사원은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해 지난 4월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유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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