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가 공직자의 비위행위(본보 지난 6일자 2면 보도) 근절을 위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와 시·군에서 음주운전과 성폭력, 공금횡령, 금품향응,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94건에 달했다.
전체 징계 수치는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주요 비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우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교육과정에 공직윤리과목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무관용 방침으로 엄격히 처벌된다. 지난 19일 관련 기준이 개정되며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
공금횡령·유용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순환배치를 강화한다.
김만기 도 총무행정관은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석만기자 sm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