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 농어민 지원 기금 1조원 조성

20일 내 절차 완료…연내 발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000억원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이 됐다. 하지만 본격 심의는 이뤄지지 않다가 별도의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 후 속도전을 감행한 끝에 국회 관문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와 관련,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중 FTA 후속 이행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대책에는 1조원 기금과 별개로 정부는 농어업 분야 보완 대책으로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에 앞으로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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