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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역 특수성 반영한 교부세 개선 필요”

접경지역 발전 토론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영철·이양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문순(화천군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현종 철원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윤승근 고성군수와 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현행 교부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김 연구위원은 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군인 및 군인 가족 수 포함 △지역관리비에 군 주둔지 토지의 비과세 손실 반영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보정 수요 100% 조정(현행 시·도 40%, 시·군·구 60% 반영) △인구수 중심의 교부세 산정방식에 면적에 대한 가중치 반영 등을 제안했다. 또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유도하고 갈등을 전담하는 민-관-군 협력 전담기구 조직을 주문했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토론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로 주민 재산권 침해, 이동권 제한 등으로 경제·심리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설명하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군수는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못한 '선언적' 의미의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는 현재 특별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삭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서로 늘어진 접경지역 시·군을 하나로 잇는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 지역 주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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