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등심+스테이크+식사 2만6,000원” 몸값 낮춘 횡성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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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축협이 운영하는 한우프라자가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내놓은 2만4,000원짜리 신메뉴.

횡성축협 법시행 맞춰 신메뉴 공개

기존 등심세트 절반 이하 고육지책

상대적 저렴한 식당 새 명소로 각광

고가로 알려진 횡성한우도 김영란법 파고에 어쩔 수 없었다.

횡성축협(조합장:엄경익)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일을 하루 앞둔 27일 2만4,000원짜리 신 메뉴를 공개했다. 등심 100g과 얇게 저민 횡성한우에 야채를 다져넣은 65g짜리 스테이크 1개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후식으로 2,000원짜리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 3,000원짜리 소주 1병을 시켜도 전체 식사 비용은 2만9,000원에 불과하다. 법에서 정한 접대비 중 식사비인 3만원을 밑돈다. 물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니지만 횡성축협 한우프라자에서 500g짜리 등심(1++)을 7만원에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횡성축협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고시액을 넘지 않는 신메뉴를 개발하게 됐다”며 “원가를 따지면 사실상 남을게 없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3만원 미만인 음식을 제공하면서 접대용으로 손색이 없는 음식점은 횡성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횡성초교 인근의 한 음식점은 등심과 한우 모듬 100g에 구수한 된장찌개와 공기밥, 육회까지 맛볼 수 있는 2만원짜리 점심 특선을 선보이고 있다. 또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인근의 한 더덕요리 전문점은 1만원짜리 더덕 정식에 추가금을 내면 더덕불고기와 육회 등의 특별요리를 추가해도 3만원을 밑돈다. 당초 김영란법과 무관하게 개발된 메뉴지만 최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대안 음식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횡성=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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