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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깜빡한 돈 가져가는 순간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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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서 우발적 범행 잇따라

대부분 주부·학생 등 초범

원주경찰서 예방홍보 강화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ATM)에 깜빡하고 놓고 간 돈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ATM에서 돈을 찾은 뒤 놔두고 가버려 잃어버리거나 또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경찰이 예방활동에 나섰다.

원주경찰서는 23일 ATM에 놓여 있던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안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1일 단구동 한 은행 365코너 ATM에서 이전 이용자가 두고간 2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중앙동 한 은행 ATM에 누군가 놓고 간 체크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김모(58)씨가 입건됐다. ATM 내 현금이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된다.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초범인 경우가 대다수로 이에 따라 경찰은 원주지역 ATM에 절도 예방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기 원주경찰서장은 “ATM 절도는 대부분 CCTV나 ATM 사용 이력 등으로 확인돼 검거되고 있다”며 “순진한 주부와 학생들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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