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철규 의원 선거법 전문 변호인 선임 당선 무효형 뒤집을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속초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뒤집은 경험이 있는 유명 변호인을 선임,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의 수장을 맡았던 황정근(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이철규(동해·삼척)국회의원 항소심 사건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 뒤 새로운 변호인 물색에 나섰던 이 의원은 ‘선거법 전문가’로 불리는 황 변호사를 찾아 선임을 요청했으며 탄핵 일정 등으로 미루다 지난 10일 심판이 마무리된 날 정식 선임계를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황 변호사는 2015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현 이병선 속초시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당선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이끈 장본인이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근거인 허위학력이 해당 고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수십년간 경찰 공무원 등으로 살아온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다퉈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1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진태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제3차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은 “공약이행률 71.4%가 허위사실도 아니고, 이를 공포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염동열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산신고를 담당한 의원실 소속 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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