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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동서고속철 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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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노학동·조양동 일대 0.72㎢ 구역 단계적 해제

【속초】속초시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22년까지 종착역 일대인 노학동, 조양동 일원에 지정한 584필지 0.72㎢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 주요 현안 교육을 통해 이달 중 역세권 개발 규모 확정과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용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한 향후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19년까지 개발 규모를 확정하는 한편 토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제 실익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속초 정거장과 노선 등 지상 구조물이 지역을 양분시켜 발전을 저해하고 설악산 조망·경관을 훼손한다며 철도역과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도시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및 검토 의견을 받아 '춘천~속초 고속철도 추진협의회'에 의견을 상정해 논의 결과에 따라 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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