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자체 과세 자주권 확보” 재정분권·균형발전 토론회

지방의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과세 자주권’과 ‘재정 자율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 방안’토론회에서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지방세를 조세원칙에 맞게 재설계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재정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은 “재정분권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과세 자주권과 재정 자율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경제력 격차 완화를 위해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과세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 세수입간 선순환 고리의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 확충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소득격차를 완화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보통 교부세를 통해 자치단체가 국가 최소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원 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성원 전북일보 국장은 “지방분권의 결과로서 균형발전이 아니라 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균형, 특히 재정균형이 강조되는 것”이라면서 “수직적 재정분권이 아니라 수평적 재정분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종대 변창흠 교수와 국토연구원 차미숙·정우성 박사의 발제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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