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육아수당'<4년간 매달 30만원> 진통 끝 통과 … 내달부터 지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278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심영섭)에서 심영미(자유한국·비례·사진 오른쪽) 의원이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도의회 지원조례 수정 가결… 21일 본회의 통과 시 본격 시행

“입양아·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형평성 등 허점 드러나” 지적

속보=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본보 1월24일자 1면 보도)와 예산이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4년간 매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4일 상임위를 열고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10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사문위원들은 육아기본수당 조례안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지영(더민주·춘천) 의원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조례안에 평가 근거를 적시해야 하고 성과 지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양아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대한 육아기본수당 지원 형평성도 심도 깊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유선(더민주·비례) 의원은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는 지원하지만 입양아의 경우 이전에 태어났더라도 올해 입양한 48개월 이하 아이라면 지원해 주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형평성에 맞게 입양아도 출생아 기준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미(자유한국·비례)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중복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2년 이후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도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모두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육아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도는 또 조례가 수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2년 주기로 육아기본수당을 평가하기로 했다.

'육아기본수당'은 지난해 말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가 기본소득보장 성격으로 올 1월1일 출생아부터 월 7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지원 규모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차질을 빚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