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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 3,061㎢중 협의위탁구역<지자체장이 개발허가권> 0.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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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있는날 軍 통제에 농사도 못해” 지역주민 울분

국방부, 도·시·군 규제완화 요청 33건중 14건 거부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와 한전리 일대는 주민 463명이 거주 중인 인구밀집지역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물의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군 훈련이 있을 땐 온 마을이 바쁜 농사일을 접어야 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도와 양구군은 지난해 이 지역을 지자체장이 개발허가권을 갖는 협의위탁구역으로 전환, 규제를 풀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일대의 20%가 군용지이며 탄약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오용석 도사리 이장은 “탄약고는 부대 이전을 앞두고 현재는 텅 빈 상태”라며 “마을 농로는 외길인데 훈련이 있는 날에는 군용차량과 포 등이 이동하며 사실상 통제돼 농번기에는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양구군은 지난해 8건의 군사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이 중 7건에 대해 거부당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올해는 군사규제 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의 부대와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만1,202㏊를 일시에 해제했지만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양구군처럼 아직 불필요한 규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방부에 33건의 규제 완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용은 10건이었고 전면 수용은 7건에 그쳤다. 14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 희비가 명확했다. 고성의 경우 16건을 건의해 13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된 반면 양구군은 8건 중 7건, 철원군은 6건 중 2건이 거부됐다.

특히 국방부가 군사작전과 큰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철원군은 남북평화협력사업 활성화에 따라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 군(軍)과의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는 15일, 농지전용 10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에서 이 또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군사규제 면적은 3,061.3㎢에 달하지만 도시지역내 협의위탁구역은 0.7%인 23.83㎢에 불과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주 중 18개 시·군으로부터 올해 군사규제 완화 건의사항을 취합해 국방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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