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산불 피해 주민들 내달부터 도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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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감면안 심의 통과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대상

건축물·자동차 등 취득세 면제

올 4월 산불이 발생한 속초·고성·강릉·동해·인제 등 피해 주민들은 7월1일부터 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에서 도가 발의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감면안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5개 시·군 지역에서 올 4월4일 발생한 산불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안건이 본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산불 피해자들은 2년 이내에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대체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된다.

감면 대상자가 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등 산불로 인한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분등록면허세도 전액 감면받는다.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지만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감면 받은 것이 적발 되면 추징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한을 2022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강원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강원문화재단 부설로 존재했던 강원문화재연구소를 하나의 조직으로 독립시키는 것으로 올 10월 설립될 계획이다. 도는 문화유산 발굴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타 시·도 문화재 발굴 용역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의회 제282회 정례회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하늘기자 2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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