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허영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 '폭행 당했다' 경찰에 신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9일 오후 7시께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펼치던 4·15 총선 춘천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 A(50)씨가 50~60대로 보이는 신원 미상의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춘천경찰서는 이 여성이 자신을 폭행한 후 달아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르면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규기자 kimingyu1220@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