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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공무원이 동료 폭행 강제노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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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규모 집회예고 '파면' 촉구

영월군 “불법 확인땐 법적 조치”

공무원이 동료에게 폭행과 강제 노동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영월지부는 “영월군의 한 공무원이 동료에게 욕설과 막말, 기물 파손 등을 일삼았다”며 “폭력 공무원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노조 측은 근무 외 시간에도 개인적인 일로 불러내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관급 자재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사업소 내 매립장 침출수를 인근 마을 등 동강으로 불법 방류할 것을 강제 지시하고 배출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다음 달 4일께 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월군 관계자는 “업무 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감봉 처분 조치를 취했다”며 “불법 침출수 유출과 지시 등에 대해서는 쌍방의 주장이 달라 현재 사실 파악 중이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영월=오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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