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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 해안면 무주지 공시가로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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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 무주부동산 및 국유지 매각요구 2차 조정회의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가운데 각 부처 관계자 및 해안면 주민대표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조정서에 서명했다.

세종서 2차 조정회의 개최

경작자 “국유화 후 진행”

관계부처 “민원해결 협조”

[양구]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주인 없는 땅) 경작자들이 “무주지 국유화 이후 공시지가로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양구군 해안면 무주부동산 및 국유지 매각요구 2차 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조인묵 양구군수와 한기택 해안면 토지정리 주민대책실무협의회장 및 위원, 김규호(양구향토문화연구소장) 도의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육군 3군단, 조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민 대책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한 1차 현장 조정회의(2018년 12월26일)를 통해 관련 기관과 큰 틀에서의 합의했지만, 가장 핵심 요소인 공시지가 기준 매각 요구에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감정평가액 매각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 당시의 정부 약속을 위반하는 처사로, 전쟁 폐허로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목숨 걸고 개간해 옥토로 일군 이주민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공시지가에 의한 매각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처에서는 1차 조정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무주지 국유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부처·청·공사의 추진기반을 마련해 향후 민원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해안면 일대 3,400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유화 작업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5일부터 시행된다. 국유화 과정은 4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정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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