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년 전 교단 떠난다” 명퇴 교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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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영향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도내 교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교원은 총 277명으로 집계됐다.

명퇴 교원 중 대다수는 1960년대 초반 출생으로, 교원 정년(만 62세)을 3∼4년가량 앞두고 교직을 떠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명퇴 신청 사유로는 '건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2016∼2021년 퇴직하는 공무원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명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육 당국은 추정했다. 2022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한 공무원은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늘어나게 된다.

도내 명퇴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됐던 2015년 2월 말 32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2월 210명에서 2017년 2월 130명으로 줄어들다 2018년 2월 193명, 2019년 2월 241명, 2020년 2월 264명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0대 후반 나이대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명퇴 신청인원에 맞게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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