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반짝 감속·급정거 빈번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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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속도제한 5030 정책 시행 첫날

사진=연합뉴스

제한속도 표지판 무색 대부분의 차량 속도 50㎞ 이상 넘겨

도로교통공단 “13곳 시범운영 교통사고 사망자 39% 감소”

정책 효과에도 사회적 공감대 부족 천차만별 제한속도 지적

도심 내 차량속도를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제한하는 '5030 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됐던 지난 17일 원주시 개운동 행구로. 도심 곳곳에 제한속도 50㎞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대부분의 차량 속도는 그 이상이었다.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일 뿐이었다. 일부 차량이 급정거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여러 번 목격됐다.

강원경찰청이 3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5030 정책을 실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여전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13곳을 대상으로 5030을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39%, 중상자는 15%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부족해 보였다.

차량 속도가 소득과 직결되는 택배업계가 대표적이었다. 택배기사인 김모(47·춘천시 조운동)씨는 “연료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60㎞보다 낮춰서 운전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모(27·춘천시 효자동)씨도 “카메라만 없으면 과속을 해도 적발할 방법이 없는데, 개선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릉시 포남동 난설헌로에는 시속 50㎞를 준수해서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과속 차량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제한속도에 대한 혼란도 있었다. 원주 태장농공단지 등 일부 보도를 시속 60㎞에서 일부 구간이 30㎞로 바뀌면서 사고 위험도 컸다. 서모(31·원주시 태장동)씨는 “시내마다 천차만별인 제한속도 때문에 표지판이 없으면 구별하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구간별 제한속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이모(24·강릉시 송정동)씨는 “보행자가 더 안전해진 것 같은데, 관광지가 많은 강릉의 주택가나 해안도로에서는 단속 카메라를 늘렸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자녀 3명이 있는 정상운(42·원주시 우산동)씨도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거 같아 안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원경찰청은 올 7월17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위윤기자·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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