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역세권 땅 소유 공무원 50여명 심층조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연합뉴스

道 오늘 1차 조사결과 발표…의혹 해소안될 경우 수사의뢰

도청·18개 시군 부동산 업무담당 및 정보 취급자도 전수조사

속보=강원도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역세권(본보 지난 12일자 2면, 16일자 4면 보도)에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 50여명의 리스트를 확보,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2차 심층조사에 나선다. 또 향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강원도청 및 18개 시·군의 부동산 관련 업무담당 및 정보 취급자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강원도는 6개 시·군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역세권 내 2만7,947개 필지의 토지 소유자 2만여명과 공무원 명단 대조작업 및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9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차 조사에서 역세권에 토지를 보유한 시·군 공무원이 50명가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직 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2016년 역세권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위원회 등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1차 조사에서 토지 소유가 확인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소명서를 일괄 제출받아 증여·상속 등 정상적인 취득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다. 2차 조사에서도 다수의 공무원이 확인되면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강원도는 강원도청 9개 과 및 18개 시·군의 부동산 관련 업무담당 및 정보 취급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14개 시·군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는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을 전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업무 기간 부동산 취득 시 이를 신고하도록 해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 수집 대상은 건설, 교통, 토지, 소방, 농정, 예산, 감사, 복지 등으로 광범위하며, 정밀 검토를 거쳐 이들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2020년 기준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재산신고 대상자는 고위직과 계약담당부서, 인허가 부서 등 1,447명이었으나 부동산 정보 취급자가 포함되며 신고의무자가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공직사회에 입문한 9급 공무원까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는 반발도 일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역세권 등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공직자의 취득 사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모두 투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 2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