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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1심 징역 8개월 전 횡성군의장·檢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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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횡성군의장 변기섭 의원(본보 지난 14일 5면 보도)과 1심 선고형량보다 높은 구형을 했던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따르면 변 의원은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7일 변 의원에 맞항소했다.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 의원이 쌍방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 의원은 군의장이던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술병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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