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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종료 단전요청시 전기사용당사자 확인후처리

 최근 한전에 요청하는 민원 중에 “건물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니 전기를 단전을 해 달라”라든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나가지를 않으니 단전을 해 달라.”는 등의 전화가 부쩍 늘고 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상 전기사용 계약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사용자가 보증금을 납부하면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소유주 변경 또는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건물사용, 임대료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기공급에 대해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전기를 사용 중에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단전을 요청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은 약자임을 내세워 건물주가 전기공급을 방해하려 한다하고, 반면에 건물주는 임대기간이 끝난 점유는 불법이므로 단전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을 비호한다는 주장을 펴기 때문에 한전은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는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기초 에너지로서 사람이 살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한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경매나 임대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사용중인 건물의 단전을 요청하는 경우, 한전은 단전요청을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신청으로 받아들여 단전 요청자가 전기사용 당사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한전에 전기요금 보증조치를 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단전을 하기 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이전(舊)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 명의로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단전이 성립될 수 없다.

 편리하고 소중한 전기가 사적인 분쟁관계에서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남걸(한전강원지사 종합봉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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