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원포럼]`김영란법' 언론은 中心을 변협은 重心을 잃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국회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27일 공포됐다.

부패 방지는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뇌물 제거가 핵심이다. 공무원의 뇌물은 형법의 뇌물죄로, 민간인의 부정청탁은 배임수재죄로 처벌한다. 그러나 수뢰나 배임수재의 경우 모두 직무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구멍 난 그물이었다. 큰 물고기는 잡지 못하고 잔챙이만 잡는 그물 아닌 그물이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부패방지법)'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크게 호들갑 떨 일도 아니다.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 수수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있었어야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요 다리다. 이제 막 건넜는데, 이상한 곳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호도하고 있고, 법전문가가 이에 가세하고 있다. 언론과 변협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청구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시대 언론과 변협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적 영역인 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며, 평등에 어긋난다고 한다. 언론은 자신의 일이니 중심을 잃을 수 있지만, 자기 일도 아닌데 변협은 국회 통과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포도 되지 않았고, 자신은 이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잘못이 없다면 찔릴 리가 없는데, 뭔가 켕기는 게 있는지 없던 의문마저 든다.

기자, 경찰, 세무공무원이 식사했는데 누가 밥값을 냈을까? 정답은 식당 주인이 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조크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과 동렬의 제4의 권력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언론이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 감시자는 죄가 없어야 돌을 던질 수 있다. 언론과 변협은 언론을 포함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언론의 자유'가 넘치고 있다. 언론을 포함한 것은 시대의 당연한 요청의 반영일 뿐이며, 만일 언론을 제외시켰다면 제4의 권력에 눈감은 것으로 오히려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민단체나 변호사회 등 다른 단체는 제외하고 왜 언론만 넣느냐가 평등 위반의 논리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평등은 상향적 평등과 단계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모든 영역을 동시에 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일단 특정 영역(언론)부터 정화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이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 재량으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위헌, 어림도 없다. 변협도 평등의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는데, 그래서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부패방지법에 위헌의 의문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조문은 판단을 유보하지만, '언론 포함'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선출직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직 이르다. 선출직에게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적용되고 있어 적용 배제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생각이다. 다만 시행을 1년6개월 뒤로 미룬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은 하루가 아까운데, 국회의원의 얼굴이 두껍다고 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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