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초점]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

전법용 한국은행 강원본부 부본부장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Bitcoin·BTC)은 지난달 21일 현재 국내 매수호가가 약 460만원에 달하고 있다. 컴퓨터 공간에서 만들어낸 디지털 기호 한 단위가 거액에 거래돼 놀라운데, 투기세력이 가세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화를 의미하는 코인(Coin)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이용자 보호, 거래소 규제나 과세목적으로 지급 수단이나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다.

비트코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정부가 거래자를 보호하기도 어렵다. 몇 년 전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해킹이 발생, 거액의 도난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향후 공식 지급수단으로서 자리 잡을지, 거래가격이 하락 또는 추가 상승할지 등은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이용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또는 분산원장이라는 기반기술과 그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몇 줄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거래 참가자 모두가 열람 가능한 분산원장(거래장부)을 공개 작성, 확인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개인 간에 거래하고 가치, 자산 등을 이전시킬 수 있는 교환 네트워크라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나 이체가 직접 발생하고, 거래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돼 보호되며 거래정보를 개인들이 보유한다. 거래가 컴퓨터 알고리즘상 신뢰를 보장하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뤄져 기존의 중앙처리기관이나 중개기관의 역할은 크게 축소 내지 제거된다.

많은 전문가는 왜 블록체인 현상에 유의할까.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장착해 경제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고 거래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금융 및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산, 신뢰, 소유권 등에 적용 가능하며 정부 공공사무,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회사의 전자상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이 중 화폐에 적용한 사례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금융기술)가 기존 금융, 증권거래와 국제송금과 같은 자금의 지급결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도 블록체인 개념을 비금융 사업에 활용한 사례다.

한편 지역에 소재한 숙박시설이나 특산품 제조회사 등이 자사 서비스에 지역통화를 프리미엄으로 부가해 숙박예약권이나 기념품 교환권 등을 온라인 판매하는 적용 방안도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해외에서도 현재 도입 단계로 적용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국내외 업계에서 새로운 IT 기술을 경제활동에 적용해 나가는 방향을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