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물공급 상류지역에 정당한 보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지용 서울대 교수

최근에는 전체 유역, 특히 상류의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환경 관리가 가능함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유역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탄소 저장과 기타 건강한 유역생태 시스템이 유역수환경에 미치는 가치를 유역서비스(Watershed service)로 환산하고 이를 유지하고 권장하기 위한 유역서비스 지불제도가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건강한 물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상류유역의 가치 인식의 부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상수원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유역서비스 지불제도의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유역서비스의 수혜자로부터 지불을 이끌어내기 위한 잘 보전된 상류유역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나 지금까지 수혜자 중 많은 사람은 그러한 서비스를 지불 없이 누리는 것에 익숙해 상류유역이 제공하는 유역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항이다. 유역서비스 지불제도 정착을 위해 각국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는 것이 물환경 관리에 있어 효율적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역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의 제도화 및 시행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유역서비스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수계기금'이 마련돼 있다. 국내 유역서비스 지불제의 도입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수계기금 사용이다. 이를 통해 상류지역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배분이 이루어지며 하류지역은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상·하류 지역이 공생할 수 있고 수계기금 운용의 타당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역서비스 지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유역서비스 지불제도는 직접적인 보상이므로 서비스 흐름이 유지되는 한 재원이 필요하며 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지불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 수계기금 사업별 배분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유역서비스 지불제의 기본 전제인 환경서비스 수준과 비용을 연동함으로써 환경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성 담보의 개념을 도입해 수계기금의 원칙 및 배분방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유역서비스 지불제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유역 관리와 상수원 상·하류지역 간의 형평성 있는 공생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합리적인 유역서비스 지불제의 기본 방향은 규제지역의 합리적 보상과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한 지불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갑작스러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제도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수계기금 사업에 유역서비스 보상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