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확대경]공무원은 국민의 노동자

이호범 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언론학 박사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다'라는 명제를 직간접적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활동은 개인의 이해관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노동 성격을 갖는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노동자로서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 법률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라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단결권 확대 등) 비준 요구,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법률안(노동조합 할 권리 확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수동적 존재에서 국민의 노동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 인식 변화의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좁은 의미에서 직장에서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조직이며, 넓은 의미에서 민주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조직이다. 즉, 공무원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만이 핵심 활동은 아니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에 가치를 두고 공직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순히 공무원의 생존권과 근로조건 향상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조 초기의 태동기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와 사(使)를 적대적 관계로 인식해 왔으며, 이분법적 노사관이 지배적이었다.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간기업, 공무원조직의 노사관계는 투쟁과 갈등, 대화와 타협을 반복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 시기에는 조합원의 결속과 권리, 복지가 최우선이었다. 즉, 바로 앞에 직면한 조합원의 단기적 이익은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노동조합의 존립에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은 민간기업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조합원의 지지뿐만 아니라 국민, 주민, 비조합원의 지지가 있을 때 그 정당성을 더 높게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조직이라는 인식과 함께 급여 끝전모음, 나눔콕 등 기부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도청 연계 시너지 사업,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 노력을 통해 국민 곁에서 상생하는 조직으로 인정받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향후 공무원노동조합은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기여하고 성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 최종적 사용자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공무원노동조합의 한 구성원으로서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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