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軍 소음법' 도가 나설 차례

김규호 강원도의회 평화지역 개발지속발전특별위원장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0여년 이어진 소음피해를 입어 온 군 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군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 '군 소음법' 제정에는 관련 법을 발의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노력한 해당 국회의원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군 소음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노력이 컸다. 협의회는 그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협의체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군 사격장과 비행장 소음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국방부의 견고한 국방정책 추진을 주민들이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관해 발의된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1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붙이지 않는 대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 군 야간비행과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군항공기 이착륙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며,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 신청절차와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법률은 법률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며, 보상절차에 앞서 전국의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을 측정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강원도에는 강릉, 원주(횡성) 등 두 곳의 전투기 비행장과 춘천, 양구, 홍천, 양양 등 네 곳의 헬기장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포와 전차 사격장도 18개소에 이르고 있고 일반 사격장까지 합하면 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도에는 열두 곳의 자치단체에 군 비행장과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포 사격 훈련, 비행 훈련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난청, 불면 등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기에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강원도는 이제 상위법이 제정된 만큼 소음피해 주민과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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